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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 확정

by 와락이 2021. 7. 13.

내년 2022년 최저임금이 올해 8720원 보다 약 440원 높은 9160원으로 측정되었다.

인상률은 5.1%로 문정부가 공약했던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은 사실상 승인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우려 높은 소리를 외면한 공약을 무리하게 펼치다가 서로 간에 갈등만을 야기한 채 공약도 지키지 못한 정부라는 비판적인 소리가 크다.

내년 최저임금이 사실상 결정됨에 따라 노동계와 경영계가 서로 반발하고 있고 이가운데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은 총파업을 예고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 월 환산액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191만4440원이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정부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중재안을 표결에 부쳤다.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 사용자 위원 9명은 표결을 앞두고 퇴장했다. 이에 따라 한국 노동조합 총 연맹 근로자위원 5명, 공익위원 9명이 표결에 참가 찬성 13표, 기권 1표가 나왔다.

올해도 어김없이 최임위가 노사 양측의 대립으로 진통을 겪고 상당수 위원이 퇴장하는 사례가 지속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은 만큼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을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